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동,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기타 서비스
  • 수급자 자녀(6세 이하 자녀에 한함)의 양육보조,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3. 신청자격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연중 수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만)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5.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