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서비스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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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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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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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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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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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연중 수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만)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5.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