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이란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이념이자 장애와 사회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자립생활에 대한 성공과 실패까지도 자신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다.
자립생활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권익옹호와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 주택개조, 보조기기 제공 및 수리 등이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다”는 행복추구권을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라포를 형성하고 우리들의 욕구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1972년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 에드 로버츠라는 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센터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동료상담, 역할 모델 등을 제공하였다. 자립생활 이념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애 동료들로 실시되는 상담은 장애인들의 삶에 책임이 있는 척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접근하는 비장애 전문가들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이념이자 장애와 사회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자립생활에 대한 성공과 실패까지도 자신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다.
자립생활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권익옹호와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 주택개조, 보조기기 제공 및 수리 등이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다”는 행복추구권을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라포를 형성하고 우리들의 욕구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1972년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 에드 로버츠라는 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센터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동료상담, 역할 모델 등을 제공하였다. 자립생활 이념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애 동료들로 실시되는 상담은 장애인들의 삶에 책임이 있는 척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접근하는 비장애 전문가들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자립생활 운동에 따라,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은 동료지지를 통해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상담) 지지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자립생활 기술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대부분의 선테에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지만 재정적인 원조나 다른 것에 의해 프로그램이 약간씩 변동된다.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여 센터는 주택 추천이나 개조,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법적인 원조를 지원할 수 도이 있다. 일반적으로 센터들은 지역과 정부에 대하여 장애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개선시키기 위해 운동하고, 나아가 동등한 기회를 얻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률 입법 과정에 참여, 압력을 가한다. 활동보조중개서비스의 실시나 저상버스도입 등을 통해 자립생활센터의 이러한 역할을 증명하고 있다.
재활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
1970년대 후반에 Gerben Dejong은 전통적인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 문제의 소재가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도 문제해결의 주체도 전문의료인이 아닌 장애인 본인이다.
항목 | 재활패러다임 | 자립생활패러다임 |
---|---|---|
문제의 정의 | 물리적인 손상/ 취업능력의 부족/ 심리적 부적응/ 동기 및 협력의 부족 | 전문가, 친척, 타인 등에 대한 의존성/ 불충분한 지원서비스/ 건축구조물상의 장벽/ 경제적 장벽 |
문제의 소재 | 개인에 내재됨 | 환경 및 재활과정에 있음 |
사회적 역할 | 환자-클라이언트 | 소비자 |
문제의 해법 |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상담사 등에 의한 전문적인 개입 | 동료상담 : 권익옹호; 자조; 소비자 주도, 물리적 장벽 및 경제적 역인센티브 제거 |
주체 | 전문가 | 소비자 |
바라는 성과 | ADL의 극대화; 유급 고용; 심리적 적응;동기 유발, 완전한 치료 | 자기관리 / 환경개선 / 사회 경제적 생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