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0월4주 차(10월23일~10월 27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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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월)권익옹호 활동회의로 출발해 봅니다.
발달·비발달 장애인 권리구제 교육 및 보수교육 안내 등을 포함하여 권익옹호 활동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달 있을 공공일자리 홍보 및 작품전시회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2일(수)일 시청사 1층 로비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일자리 홍보 및 전시 진행에 있어 준비물과 전시 작품을 논의하였습니다.
활동별 사진판을 여러 개 만들어 전시하기로 하고 발대식부터 모니터링, 캠페인, 참여자 워크숍 등의 여러 분야별 활동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자유주제로 시화도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을 없애자는 피켓을 각자의 개성 있는 글씨로 직접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모래를 이용한 그림, 스타킹 공예 등의 작품을 더 만들어 전시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자기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며 협력하는 말하기를 배워봅니다. 세부적인 논의는 활동 시간 틈틈이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영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잘 모르는 권리구제 이야기를 차근히 풀어주어 참여자들은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진정, 직권조사,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준용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차별 구제 청구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금전적 보상 VS 차별 중단 요구가 됩니다. 차별받은 장애인이 구제 신청을 할 때, 차별내용만 이야기하면 입증책임의 배분으로 가해자가 증명, 입증해야 하니 절차는 간단합니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악의적 차별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4개 항목 중 1개만 해당하면 악의적 차별행위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차별행위를 하는 누군가가 더욱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절실함을 느낍니다.
24일(화)에는 문화 체험으로 강원감영 국화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감영 마당 가득 국화가 밭을 이루고 있었고 화려한 색의 다양한 국화는 보통의 국화와는 달리 멋진 작품으로 다듬어져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강강술래를 하는 여인들, 소와 달구지, 농악놀이패 등이 눈길을 끌었고, 벌과 나비가 국화꽃에서 한참을 움직임 없이 앉아 있는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참여자들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국화 앞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어 추억하였습니다. 포정루로 가는 문턱이 높아 휠체어 통행이 불가했고 분재와 다육 전시를 관람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한복 체험을 위해 선화당 뒷마당으로 가서 한복 탈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처음에는 한복 체험을 꺼렸으나 몇 명의 참여자가 곱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나오자 부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르르 한복 체험을 하겠다고 나서서 한복 체험 담당자가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비단 한복을 입고 고운 자태를 뽐내 보았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돌아와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비롯하여 느낀 점을 토대로 체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수)~26(목)에는 장애인 권리구제 침해 및 차별예방을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교육으을 실시하였습니다.
25일(수)에는 장애인차별철페연대 김성연사무국장님께서 서울에서 우리 센터까지 오셔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구제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총 6시간 동안 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시간에는 학대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뿐 아니라 경제적 착취와 유기·방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강사님은, 길어지는 시간에 힘들어하는 참여자들을 위해 휴게시간을 이용해 노래 부를 기회도 주고, 질의응답을 통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참여자의 조금 늦음을 인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다며 기다림으로 배려해주는 강사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2교시에는 ‘나의 개인정보 지키기’라는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신종범죄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뿐 아니라 가족·친구의 전화번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 내가 주로 다니는 곳이나 병원, 심지어 만나는 사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는 소액결제를 포함한 신종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범위와 영역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장애 관련 권익옹호기관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번호를 배웠습니다.
참여자들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질문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촬영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26(목), 어제에 이어 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차별철페연대 이승헌 활동가님께서 비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구제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총 6시간 동안 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시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운동활동가에 대해 알아보고, 2교시에는 ‘내 안에 차별감수성 키우기’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예시로 참여자들에게 ‘장애인차별이다 VS 장애인차별이아니다’의 생각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제시하게 하여 장애인 차별감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투쟁 끝에 어렵게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급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장애인차별 상담전화(1577-1330)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5가지 장애 유형을 살펴보고 국가별 장애 인정 정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장애인 등록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도 OECD 36개국 중 35위로 형편없음을 알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권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배웠습니다. 인권위를 통한 상담부터 진정서 작성까지, 진정 절차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