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회의-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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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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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할 법률상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공공기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가장 기초적인 행정복지를 담담하는 읍면동의 공공기관의 현실을 매우 열악합니다.2019년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1794곳(51.26%)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개선에 대한 결과를 2020년 1차 중앙지방정책협의회(2020년 1월 16일 개최)에 안건상정되어 각 자자체 자치행정과를 통하여 개선 권고되었으며 당시 충청남도의 경우 전수조사 등을 실시, 단계별 시정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관련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이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 이용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모니터링에 이어 2023년 재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함. 이에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들은 2019년 원주시 24곳 영월군 5곳,홍천군6곳,횡성군8곳의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했었던 기반으로 원주시 15곳,영월군 5곳,홍천군 5곳,횡성군 5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모니터링 하려고 권익옹호 회의를 하였습니다.